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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외국물품이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 수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여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은 보세공장에서 우리나라로 인도될 때 그 외국물품이 수입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관세법 제2조, 구 관세법 제110조 및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작업된 물품이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수입 절차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보세구역에서 우리나라로 반출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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