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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2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한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해당 강습을 받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위생강습의 실시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생강습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자가 해당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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