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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는 회사정리법 제102조와 제208조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그 조세채권이 성립했는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즉, 조세채권이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정리절차 개시 전에 성립된 경우, 이는 정리채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채권이 정리절차 개시 이전에 성립했기 때문에 정리채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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