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있나요?
Answer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에 따라 토지의 적정가격을 결정할 때는 한국감정원이나 시중은행과 같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감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감정 결과를 무시하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그 결정은 법적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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