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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에서 직권 증거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그 증거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나요?
Answer
비록 구 특허법에서 증거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라는 명문 규정이 없었더라도, 당사자가 증거조사 결과를 알고 있으며 의견 진술의 기회를 가졌다면, 심판에서 그 증거조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조사 결과가 당사자에게 알려져 있고 의견 제시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절차적 위법이 치유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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