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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1과세기간 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1과세기간 중'의 의미는, 영업세법상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6개월 내에 1회 이상 토지 등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의 영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과 판매가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1과세기간 중의 영업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구 영업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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