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허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지의 사실로부터 용이하게 착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지의 사실로부터 용이하게 착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고도의 기술적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 제2조와 제5조에 의하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창작이어야 하며, 이미 공지되었거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은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기존 기술을 단순히 응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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