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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nswer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 신청하여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수계신청이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표시한 경우, 법원이 수계신청을 기각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0조 및 제197조에 근거하여 당사자 표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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