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취소 의사표시가 매수자에게 도달해야 하나요?
Answer
귀속재산 매매계약의 취소는 그 취소 의사표시가 매수자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관재당국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 의사표시가 매수자에게 전달되어야만 계약 취소가 법적으로 성립하며, 매수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 제111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규정으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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