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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일부라도 유사한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동종 상품에 사용된 상표가 외관, 칭호, 관념의 일부라도 세인으로 하여금 상품 거래에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근사한 경우,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29조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 'Salome'과 'Salem' 상표는 외관과 칭호에서 유사성이 인정되었으므로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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