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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처분만을 대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처분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은 그 위법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 처분만에 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사업인정 처분이 토지수용 절차의 중요한 단계로, 그에 따른 권리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시행령 제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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