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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세의 조세징수권 성립 시기와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nswer
물품세에 있어서 조세징수권은 물품이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합니다. 또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기간이 끝난 다음 달 1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구 물품세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근거하며, 재정법 제58조에 따라 국가가 5년간 조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조세부과권이 행사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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