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표등록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할 수 없는 상표의 무효를 다툴 수 있는 방법과 무효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등록할 수 없는 상표는 심판을 통해서만 무효를 다툴 수 있으며, 상표법 제24조에 따라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상표법 제26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의 효력은 소급하여 발생하며, 선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된 경우, 선등록된 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앞선 무효심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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