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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개혁에 관한 이의사항에 대해 행정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농지개혁에 관한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지개혁법 제22조와 제24조에 따르면, 농지개혁과 관련된 이의사항은 해당 위원회에 재사를 신청하거나 상급위원회에 항고하는 방법만이 허용됩니다. 농지개혁법에서 규정된 절차를 통해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농지개혁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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