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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하려면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 제2항 및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며, 해당 토지를 점유하고 사용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공유화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에 따른 절차 없이 해당 토지가 공유로 전환될 수 없으며, 설령 관장기관이 이를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 무효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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