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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갱신 없이 공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 갱신 없이 공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취소는 구체적인 취소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며, 공고기간이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에 따르면, 관리운영 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취소 행위가 없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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