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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매 입찰에서 금액을 '원'으로 표시한 입찰은 유효한가요?

Answer

경매에서 입찰 금액을 '원'으로 표시한 입찰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긴급명령 제13호 및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해 화폐개혁이 시행된 이후, '원' 대신 '환'이 새로운 화폐의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더 이상 '원'은 화폐의 단위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귀속재산 경매에서 입찰 금액을 '원'으로 기입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14조에 따라 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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