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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이 이미 불하된 상태에서도, 원고가 해당 재산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이 이미 불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해당 재산에 대해 적법한 연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재당국이 그 연고권을 무시하고 타인에게 임대 또는 불하 처분을 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고권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점을 논해야 하며, 연고권이 인정된다면 불하 처분은 위법입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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