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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가 행정처분을 알게 된 날이 불명확하더라도,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소청 제기일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제소기간은 소청 제기일로부터 기산하며, 3개월 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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