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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에 대해 일시적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연고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귀속재산에 대해 일시적 사용허가를 받은 것만으로는 연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은 정규 임대차 계약에 의해 사용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면 연고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일시적 사용허가는 언제든지 관재당국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용허가는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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