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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임료 체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려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납을 해결하도록 최고한 후에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세칙 제31조 제14호 서식인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취소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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