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이 아니라 학원설립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거나 학습하는 장소로 설립된 시설이 학원의 요건을 갖춘 경우, 체육활동이 아닌 예능 교습의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학원은 학원설립법에 따른 등록 의무가 있으며, 체육시설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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