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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계속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은 1938년 승인받은 국유재산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가 구황실의 의무를 승계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은 무상 사용 승인을 받은 재산을 학교부지로 이용할 권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무단 점유로 간주한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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