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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대지를 임차한 자의 임차권이 통로 문제로 인해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귀속대지를 적법하게 임차한 자의 기득 임차권은, 다른 대지의 통로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통로에 관한 문제는 민법 제210조 이하에서 규정된 인지통행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이는 소유권 한계 내에서 민법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행정권 발동에 의한 처분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재당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근거해 임차권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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