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대지를 임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연고권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귀속대지를 임차한 자가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사람이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 관재국에 재산반환서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신청한 경우, 양수인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연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해석되며, 양수인은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를 승계하여 귀속대지에 대한 임차권과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귀속대지를 임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연고권을 가질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