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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대지를 임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연고권을 가질 수 있나요?
Answer
귀속대지를 임차한 자가 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사람이 임차권을 취득하기 위해 관재국에 재산반환서를 첨부하여 임대차계약을 신청한 경우, 양수인은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연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해석되며, 양수인은 양도계약에 따른 권리를 승계하여 귀속대지에 대한 임차권과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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