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리조합비납입고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리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Answer
수리조합의 목적지역 내에 경작지를 소유한 사람은 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법정수의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여 수리조합이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이 실제로 몽리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합비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선수리조합령 제2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