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업체가 해체된 경우, 기업체의 관리인이 기업체 재산에 대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기업체가 해체된 경우라도, 해당 기업체의 관리인이었던 자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기업체의 재산 중 특정한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제30조, 제31조 및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것으로, 법이 정한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인은 합법적으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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