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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직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구직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일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수급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원고의 경우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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