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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해당 사항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의사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과세관청이 잘못된 비과세 결정을 하였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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