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판결의 이유 중 불이익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하여 상고할 수 있나요?

Answer

판결의 이유 중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하여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에 따라, 상고는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유에 불복하기 위한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전에 확립한 판례(1964.8.31. 선고 63다547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원칙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판결의 이유 중 불이익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하여 상고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