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판결의 이유 중 불이익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하여 상고할 수 있나요?
Answer
판결의 이유 중 불이익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당사자는 그 판결이유의 변경을 구하여 상고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4조에 따라, 상고는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유에 불복하기 위한 상고는 부적법합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전에 확립한 판례(1964.8.31. 선고 63다547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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