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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법원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려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법률에 의해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원고의 주식이 외국에 소재해 있어 대한민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압류할 수 없어 해당 주식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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