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해위로금지급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망인은 폐광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