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해위로금지급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진폐병형 1형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진폐병형 1형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자에게도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망인은 폐광일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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