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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의 재심 징계 절차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재심 징계 절차에서 회사의 인사위원회 구성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능별 총괄임원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웠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적절히 위원을 임명한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중 원고 1과 원고 3에 대한 부분이 취소되고 이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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