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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으로 당초 과세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나요?

Answer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과세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지닙니다. 따라서 당초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상의 사유가 아니라면, 하자가 있는 부분의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통해 시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지 않고도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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