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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강박에 의해 소청을 취하한 경우, 그 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강박으로 인해 소청을 취하한 경우, 그 소청 취하는 민법 제110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강박으로 인한 소청 취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별도로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소청은 적법하게 존속하게 됩니다. 또한 소청절차규정 제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청취하가 무효인 경우 소청 자체는 계속 유지되므로 그에 대한 처분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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