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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고가 부동산을 8,000,000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8,000,000원에 매도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조사 결과, 원고는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18,915,000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차익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가장 양수인 명의를 빌린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 양도가는 18,915,00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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