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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취득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토지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송동 일대 토지의 경우, 다수의 소유자가 있었고 일부는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토지 매매 기피 및 경쟁으로 인해 매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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