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원 제기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소원 제기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적법한 소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들이 환지청산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므로, 소원전치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소원제기 절차를 거쳤다면 환지청산금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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