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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당직 근무 대기 중 화투놀이를 한 공무원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가요?

Answer

당직 근무 대기 중 화투놀이를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약 25분간 돈을 걸지 않고 심심풀이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파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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