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이 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과세처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해 확정된 조세채무는 증액된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19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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