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과세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한 경우, 그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해당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종전의 과세처분에 대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새로운 과세처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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