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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지 위에 세차장 시설이 있더라도 공한지로 볼 수 있는지요?

Answer

대지 위에 세차장 시설이 있더라도 그 시설이 일시적인 사용에 불과하다면 공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세차장 독크가 허가도 없이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이며, 세차장 운영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시적인 시설물은 지상 정착물로 보지 않으므로, 세차장 시설이 있는 대지라도 공한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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