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물품세법 제1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용도를 변경한 경우'란, 정부의 승인을 받아 물품세가 면제된 과세물품을 승인된 과세물품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원료가 승인된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위한 중간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이는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승인된 용도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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