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 '지하실'에 예배당 시설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지하실'은 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에 따라, 물리적 구조가 지하실과 유사한 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등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지하실'로 볼 수 있으며, 예배당도 이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 '지하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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