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에 근거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근거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환 청구는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원칙에 근거하며, 행정소송법 제3조와 관련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례는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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