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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공익상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19조에 따라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의 기득권 보호, 신뢰보호, 법률생활 안정성 등을 비교·교량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야만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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