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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위배되어 무효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의 공제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모법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가 설비비와 개량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에 반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서 설비비나 개량비의 공제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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