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의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재결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의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해당 판결에 피고 행정청은 당연히 기속됩니다. 이에 따라, 귀속재산소청심의회 또한 이러한 판결의 취지에 위배되는 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르면, 재결기관 역시 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그 판결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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