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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등록무효(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등록상표가 서적이나 다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해당 상품의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나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서적에 사용될 경우, 단순히 서적의 내용을 암시하는 정도로는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간행물, 학습지, 연감, 신문과 같은 다른 지정상품에 대해서도 그 품질이나 원재료,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표의 식별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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