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2주일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2주일의 기간은 신문사에 공고를 의탁한 날이 아닌, 신문이 실제로 발간되어 공고가 대중의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부터 기산됩니다. 즉, 신문에 공고 내용이 등재된 일자가 기산일이 되는 것이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없는 불변기간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공고가 신문에 등재된 후부터 2주일의 기간이 지나야 적법한 절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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